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1. 법적 근거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(전자 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벌칙
제50조의2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3. 이메일 무단 수집·발송 거부 신고
본 웹사이트의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불법 스팸 메일에 이용되는 경우 아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불법스팸대응센터: 국번없이 118 (spam.kis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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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송통신위원회: 02-2110-1599 (www.kcc.go.kr)
부칙
본 안내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.